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문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고소당한 사건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를 두고 고소 주체가 대통령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단,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또 고소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news.v.daum.net/v/20210504160317495
대선 당시 본인에 대한 모욕 부분은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다면 넘긴다고 하셨는데... 해명과 같이 저 범위까지는 아니였나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변인들의 행보를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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