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5월이 다가오는 이때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업자분들에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중요한 달이죠.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8월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 3종류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비례세율 형태의 부가가치세와 달리 '누진세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에 흔히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총 수입액 - 필요 경비액), 과세표존(=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이기에 종합소득금액은 비용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고,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소득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보다 신고과정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습니다.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세무사 상담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방법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창고 > 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0) | 2020.09.23 |
---|---|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2) (0) | 2020.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