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강간 살인 사건1 22년전 골프장 강간 살인 사건 공소 시효 지나 '무죄'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22년 전에 강간 살해 범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강간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면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면소란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A씨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당시엔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 진술이 불.. 2021.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