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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6. 22.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논란되어 왔던 촉법소년 제도 죠. 이는 최근까지도 차량, 금품 등을 훔친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윯 형사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부터 입니다.

 

촉법 연령 / 파이낸셜뉴스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점차 잔혹해지고 있으며,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증가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을뿐만 아니라 상해 범죄는 66.1% 협박 범죄의 경우 13.5배 급증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인 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면죄부를 받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포항시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며, 피해자측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해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 이기에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반복되는 청소년 흉악범죄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촉법소년법 폐지 의견을 쏟아내고 있으며, 현행법이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에 소년범도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 입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법 적용 연령을 조정해야 범죄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22141337875

 

이전부터 청소년들은 영악해지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라면 이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법이 사실상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대로라고 하던데 지금 시대에 이러한 법이 개정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안하는걸까요. 차량 절도 사건을 비롯해서 말이죠. 앞선 국가들은 이러한 실태를 깨닫고 이전에 연령 제한을 낮추기도 했었죠. 빠른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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