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논란되어 왔던 촉법소년 제도 죠. 이는 최근까지도 차량, 금품 등을 훔친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윯 형사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부터 입니다.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점차 잔혹해지고 있으며,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증가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을뿐만 아니라 상해 범죄는 66.1% 협박 범죄의 경우 13.5배 급증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인 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면죄부를 받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포항시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며, 피해자측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해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 이기에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반복되는 청소년 흉악범죄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촉법소년법 폐지 의견을 쏟아내고 있으며, 현행법이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에 소년범도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 입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법 적용 연령을 조정해야 범죄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22141337875
이전부터 청소년들은 영악해지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라면 이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법이 사실상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대로라고 하던데 지금 시대에 이러한 법이 개정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안하는걸까요. 차량 절도 사건을 비롯해서 말이죠. 앞선 국가들은 이러한 실태를 깨닫고 이전에 연령 제한을 낮추기도 했었죠. 빠른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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