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1 해외 체류로 군대 안 간 40대 집유 판결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같은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해외에 가 병역법 위반 지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실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미국 체류 중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2005년 7월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나 미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2005년 8월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