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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외 체류로 군대 안 간 40대 집유 판결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6. 14.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훈련병 / 중앙일보

법원은 이 같은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해외에 가 병역법 위반 지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실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미국 체류 중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2005년 7월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나 미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2005년 8월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행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공익이,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 됩니다.

 

A씨는 38세 이후 우리나라에 귀국했으며, 병역의무자로 병무청의 귀국하라는 통지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입니다.

 

앞서 내린 판결을 들은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며 영어로 대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5359

 

이러한 판결 결과가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전혀 이해가 안되서 말이죠. 그리고 병역 위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정확히 38세에 귀국을 한다?! 더더욱 말이 안되는건데...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유학을 하고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있는 집안이며, 어느 커뮤니티의 말처럼 전관예우를 통한 판결일 수 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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