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음주운전1 2023년 본격 도입 되는 '시동장금장치'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을 때 알콜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자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범 운영을 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 입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 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전력자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 입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유럽 및..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