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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일상

2023년 본격 도입 되는 '시동장금장치'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4. 28.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을 때 알콜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자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범 운영을 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 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 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전력자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 입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해외사례에 비춰 재범률이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습니다.

 

출처 : www.inews24.com/view/1361475

 

이 제도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에서 도입된 제도이며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음주측정기를 불어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시동이 걸리는 방식 입니다. 혈줄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일정 시간 뒤 재측정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어 안타까운 죽음이 없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런 법 보단 음주운전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못하도록 하는게 더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쉽기도 하네요. 아니면 음주운전 전력 차량이 아닌 전 차량에 의무화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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