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창고/일상

'손해사정제도' 개정하여 소비자 권리 강화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5. 24.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금융당국에서 현행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손해사정 과정 / 금융위원회(위키리크스한국)

이에 손해사정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방침인 개선방안을 2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위탁 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과 절차르 마련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손해사정자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손해사정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의 선임 동의기준 등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나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손해사정사 선임부터 절차 및 과정,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 산출하는 중요한 업무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로 대부분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 합니다.

 

이해대한 체계적 기준이 없어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문의뢰건 선정기준과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8500

 

소비자가 모르고 피해보는 일이 점차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다 보면 그래도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