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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의대, 의대생 채용 논라에 이은 교사 채용 논란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0. 9. 19.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최근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생 채용 관련 논란에 이어 의사 파업이 있었던 가운데 교사 채용 또한 논란이 일고 있어 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소식 동아일보 전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동아일보)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할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한다.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보는데 시도마다 큰 차이가 없다. 현행 규정은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규칙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험의 틀이 크게 바뀐다. 먼저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한다. 기존과 달리 2차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에 비해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교육부가 이런 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선발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줄곧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교육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교원 임용 필기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라는 비판도 일부 작용했다. 필기로 1.5∼2배수를 거른 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약한 면접 및 수업실기 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는 기존 시험체제 아래에선 암기력만 뛰어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지역에 따라 필기시험은 ‘통과 또는 탈락’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무력화하고 2차에서 면접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지하는 등 진보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특정 성향을 가진 수험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규칙이 바뀌면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교총은 5월 입법예고 후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이달 4일에도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교육부가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교원 임용은 시도교육청별로 주관하고 인사 권한도 시도교육청이 주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규제를 완화해 학교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1/102885875/1


출처 : 구글이미지 (동아일보)


해당 교사선발에 대한 것은 2022년 11월 시행되는 2023년도 교원 임용시험 개정안의 공포에 대한 논란이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2차 시험 과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 반영 비율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감의 평가 권한을 확대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취지라고 하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 현직 교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보면, 임용고시는 이미 객관식을 제외하고는 모범 답안을 발표하지 않는 시험이였기에 항상 공정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수험생들은 노량진 학원이나 대학교에서 매해 열리는 특강을 듣고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통해 역으로 채점 기준을 추정했지만, 바뀌는 임용의 경우 채점 기준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현저하게 줄어들어 더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임용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법령체계를 어긋난다고 성명문도 냈습니다. 


해당 성명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교육부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제2차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육감에게도 교육과정을 정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는 개정안이 “각 시ㆍ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서 시도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큰 틀은 교육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의 임용 절차 역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한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그 비율,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개정하려는 규칙의 체계에서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규칙이 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수준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규칙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볼 소지가 있다.

또한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달리 정성평가의 성질을 띠는 현재 2차 시험의 방법은 물론 1, 2차 시험의 종합 평가 비율 등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게 되면 수험자로서는 교원 임용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평가 등이 임용시험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교원의 지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각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이유도 “교육의 중요성”에 있을 것이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인재상이 시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교육공무원법의 시행 규칙에 불과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교원 임용과 관련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전면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시행령인 교원임용령은 물론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2020. 9. 14.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최근 계속해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투기자들이나 악덕건물주들을 쟁점화시켜 악당으로 만들고 정의로운 시도지사에게 권력을 줬으며, 공공의대는 시민단체 자녀들 의사 만들려고 추진했으나, 중간에 의사들의 파업을 하니 바로 적폐, 기득권층으로 만들었었죠. 분명 한달 전에는 코로나 방역의 일등공신이 의료진이라며 덕분에 챌린지를 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교사 채용을 교육감의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네요.


어디까지나 정치선동에 놀아나지 않으시고 올바른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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