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부산대 최종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2심 재판부가 이견없이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와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의료법 제5조에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고려대도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학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241338001#c2b
한일병원은 앞서 입학 취소 결정 시 내부 절차를 통해 인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고려대 입학 부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국민들의 공정성에 불감증이 생기게 한 조국 전 장관의 딸에 관한 사태가 하나하나 처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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