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최근까지도 임대주택을 살며 억대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거주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러한 거주자를 막는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했던 A씨는 2019년 10월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9908만 원 가량의 차량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값 과열 양상이 지속되며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꼼수'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꼼수 거주'를 막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 및 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며, 입주 기준 초과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건에 달하며 그 말은 연간 400건에 이르는 것 입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view.asiae.co.kr/article/2021021108423810163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던 것인데 꼭 받아야 할 사람의 혜택을 꼼수로 받아 챙기는 사람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사람 앞으로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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