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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일상

가짜뉴스 처벌법 논의, 언론사 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2. 12.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내비쳐 해당 소식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5일 노웅래(왼쪽)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중앙일보

8일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 정의할 것인지에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관련 법안들 모두가 통과하지 못했다"며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이고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중앙일보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라고 합니다.

 

출처 : news.joins.com/article/23988202

 

가짜뉴스를 막아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순기능은 좋지만, 가짜뉴스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따른 처벌 기준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팩트 임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도 처벌할 수 있어 보이며, 한편으로 보면 언론 통제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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