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여기에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식당 식사, 차례 등 가족 행사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직계가족이란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직계 존속은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가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직계가족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형제 자매 가족끼리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 www.news1.kr/articles/?4210627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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