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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사 대신 수술하는 PA 간호사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5. 22.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씨는 병원의 "PA 자리가 있으니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입사 후 한달은 '수술 참관'만 하다가 어느 날 첫 지시를 받은게 복부 수술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담당 교수가 수술을 마치자, 레지던트가 "난 위에서부터 할 테니 너는 밑에서부터 시작해"라고 말했으며, 이는 '봉합'을 뜻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첫 수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 후에도 외과 수술실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해왔으며, 수술 후 봉합은 물론 복강 내 배액관 삽입, 개복, 장기절제까지 했습니다. 

 

5월 12일 익명의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린 현실을 증언 / 연합뉴스

PA(Physician Assistant)는 '의사보조인력'이라는 뜻으로 의사와 한 팀을 이뤄 의료향위를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위의 증언을 하는 장면은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PA 인력이 약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선 "PA가 없으면 종합병원 수술방이 안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입니다.

 

이러한 불법 의료 행위는 환자들은 모르고 넘어갑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가 연 토론회에서는 의사가 해야 할 약물 처방을 신규 PA가 했다가 심정지 등의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의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뻔뻔하게 보호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사례는 외부로 오프되지 않은채 넘어갔다고 합니다.

 

PA 개념은 미국에서 넘어온 것이며, 미국의 경우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PA가 12만명 활동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료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석사까지 마친 전문간호사의 경우 클리닉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상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대병원은 PA를 임상전담간호사로 지칭키로 하고 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체계를 만든다고 하여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풀리지는 않으며, 극복방안도 없었고, 의사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회에서 규탄 성명도 냈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와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220907001

 

의사가 부족하면 그만한 인력을 충원하면 될텐데, 기득권이 저렇게 규탄하고 나서는 것 보면 어이가 없네요. 미국에서 도입했으면 모든 과정을 도입해야지, 저렇게 무작정 시키는 것이 최근 밈으로 발전한 학폭 캠페인 중 '멈춰' 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사실상 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의 인성이나 성품 자체에 의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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