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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드러난 네이버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7. 27.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금첼과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6월 7일 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 지회장 발언 / 한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를 특별감독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망 노동자는 직속 상사인 책임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 인지를 하고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 조치 의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운영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불인정 처리했으며, 외부 기관의 추가조사 건의도 조사 없이 불인정 처리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 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채 야간, 휴일근로를 시켰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7000863

 

IT 대기업이라 알려진 네이버, 하지만 드러난 실체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곳이였네요.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체는 알아보기 전까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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