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금첼과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를 특별감독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망 노동자는 직속 상사인 책임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 인지를 하고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 조치 의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운영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불인정 처리했으며, 외부 기관의 추가조사 건의도 조사 없이 불인정 처리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 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채 야간, 휴일근로를 시켰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7000863
IT 대기업이라 알려진 네이버, 하지만 드러난 실체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곳이였네요.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체는 알아보기 전까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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