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22년 전에 강간 살해 범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강간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면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면소란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A씨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당시엔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 진술이 불분명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체취한 DNA와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 성관계를 했으며, 폭행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공범의 성폭행 후 살해에 강한 의심이 드나 고의로 공모하여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유죄 심증을 형설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때 과학수사가 발전했다면 잡혔을텐데, 잡지 못해 결국 또 범죄(강도살인)를 저질러 수감 중에 있네요. 흔히 한 번 하기가 힘들지 두번, 세번 하긴 쉽다는 말처럼 저러한 강력범죄 이상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현재 이 사건은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없어 처벌이 가능하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치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인 10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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