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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선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 청원, 10만명 이상 동의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9. 23.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된지 5일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포 장릉 / 문화재청

청원인은 "김포장릉은 조선 제 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파주 장릉과 김포 장릉,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타 아파트는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으며,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마음이 무겁지만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일이 지속되면 세계에 우리 문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일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박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6일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 인천 서구청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923/109356579/2

 

건설법보다 문화재보호법이 더 우선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처에 문화재가 있음을 알았을텐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건설 계획을 한 건설사도 잘못이 있고, 그것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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