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창고/일상

7월 17일 제헌절, 현재는 무휴 국경일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0. 7. 17.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이죠. 제헌절은 본래 공휴일이였다가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죠. 이러한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8년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작성된 헌법안을 6월 23일 제 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고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의 서명과 함께 공포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서 공포한 날인 것이죠. 이러한 날인만큼 뜻 깊은 날이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에 속하죠. 하지만 현재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 헌법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질서 해선 안되죠. 그렇기 위한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했고, 이러한 국가 운영 원칙의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헌법은 법 중 대표적인 공법으로 모든 법의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은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심사하고, 위반 했음으로 판결나면 그 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이유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일 당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 되었고 수십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정부가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휴일 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특히 2005년 6월 2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06년에는 식목일을 2008년에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제헌절은 무휴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태극기 게양법


1. 태극기 방향은 태극무늬의 빨간 부분을 위쪽으로 하고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2. 태극기 게양시 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는 난간에 달거나 전용 봉이 설치된 곳으로 게양합니다.


3.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