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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속세를 신용대출 받아 내는 이재용 부회장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3. 9.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며 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함이며, 나머지 재원은 주식 배당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미술품 등 자산 매각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부족한 자금은 대출로 조달하며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가능성이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회사와 주주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 납부 기한은 4월 말까지이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할 주식 상속세는 11조 366억원입니다. 올해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한다고 합니다.

 

대출 외에 주요 상속세 재원은 배당금이며, 지난 1월 삼성전자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당 1932원의 배당금과 향후 3년간 배당 규모 확대 정책을 발표했으며, 4월에 지급되는 이 부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은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원 마련 수단은 미술품 등 삼성 일가가 소유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미술계에 따르면 삼성가의 소장 작품은 1만2000~1만3000점 정도로 감정가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컬렉션을 매각하더라도 국보급 문화재들은 당연히 팔 수 없고 해외 유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한국 근현대 작품들도 제외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양작가들의 미술품들은 매각 대상이며, 피카소, 고갱, 모네, 샤갈 등 세계 최고 거장의 작품들은 해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가 무의미할 정도의 초고가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미술계 등을 중심으로 '기증설'도 나오지만 국가에 헌납했다가 훗날 예기치 못한 오해와 시비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책임경영을 해야 할 기업인으로서 미술품은 팔지 못하는데 보유 주식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며,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금이 없어 빚을 내고 여차하면 지분까지 매각해야할지도 모르는데 ‘기부하라’는 일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미술품을 팔지 못한다면 황당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news.mt.co.kr/mtview.php?no=2021030814577621780

 

대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재벌이라고 해도 현금을 자산의 50~6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민이라 칭하는 우리도 집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기업인들은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 주식, 각종 투자형태로 묶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자산의 유동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상속세가 저렇게 나오면 자산을 다 처분하고 상속세를 내라는 것 밖에 안되죠. 그렇다고 주식을 팔면 기업을 다른 사람 손에 넘기라는 건가요? 해외 기업에 뺏기기 딱 좋아 보이네요.

 

외국에서도 상속세를 높게 측정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다 낼 필요가 없으며,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단서 조항들과 부가적인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직계 가족이 물려받으면 세금을 어느정도 면제해준다던지,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아 몇 년간 성실 운영을 약속 한다던지 하면 말이죠.

 

지금과 같은 상속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보고 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서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10억을 투자해 집을 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남은 자식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속세에 부동산세까지 하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야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압박만 줄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혜택을 주며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적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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