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는 부산대가 결국은 입학을 취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명 '조국 사태'로 2019년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입시 공정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니다.
지난 1월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부산대의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내놓자, 부산대는 자체 조사를 거쳐 대학이 취해야 할 타당한 조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학년도 의전원 수시 전형에 최종 합격했으며, 대학 학부 성적(30점) 토플 또는 텝스(20점) 자기소개서(20점)으로 1차 합격, 이후 면접 (30점)을 치러 죄종 합격자를 가렸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자기소개서로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을 보면 통상적인 지원동기, 그동안의 준비와 활동, 진로 외 '수상장 및 표창 실적'을 기재하라는 항목 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원자 유의사항 중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똔느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이를 허위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해 대학 입학처장 등 실무 당사자들은 당락에 무관하게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news.v.daum.net/v/20210325140132094
입시 요강에 적혀있는 것도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입시 요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진작에 처리 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도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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