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TBS에서 출연료 규정을 바꿨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원래 하루 최대 출연료 1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라디오 방송 사회자는 일일 60만원까지, 방송 채널 사회자는 일일 50만원까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BS는 작년 4월 2일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고쳐 라디오 프로그램 사회자에게 하루 최대 1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오디오 콘텐츠 출연료 100만원에 더해 영상 콘텐츠 출연료 100만원을 매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라디오 진행 장면을 유튜브 등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 영상으로도 송출하기 때문에 김씨는 하루 출연료로 최대 2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교통방송의 대표는 "'TBS 방송 편성규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으나 TBS는 규정을 개정하며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고쳐, 즉 편성위원회 심의 없이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200만원보다 더 많은 출연료를 받는 것도 쉬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바뀐 시점은 TBS가 독립 재단으로 전환된 작년 2월 17일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 의원 측은 "TBS에 작년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02/FBAYURDPAVH2VPHZLGZFOPP4GY/
김어준씨의 말마따나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규정이 바뀐 시기가 너무 공교롭기도 하고 말이죠. 서울시의 세금이 저렇게 사용된 거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다들 동의하시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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