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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전히 피해자에게 가혹한 법, 칼치기 여고생 사지마비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4. 29.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19.12.19 경남 진주시 한 버스정류장 앞 / 한문철TV 캡쳐본

글쓴이는 위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피해자의 언니였으며, 이 사고는 19.12월 경남 진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류장을 막 출발하던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렉스턴 차량 한 대가 끼어들었고, 두 차가 충돌하며 버스에 타고 있던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되며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건 입니다.

 

이 '칼치기' 사고에 대해 1심 판결은 20.11.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진주지원 형사 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는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햇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항소심 마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출처 :  news.v.daum.net/v/20210429134206908

 

너무 관대한 처사가 아닌가 하네요. 불법을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이러니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사과도 없고 병문안도 안왔다는데 오히려 형을 늘려야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해당 판사님의 자녀가 사지마비가 됐다면 저런 형량을 내릴 수 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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