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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농테크에 빠져있는 도의원?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5. 11.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최근 LH 사태로 땅 투기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농지 또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이동읍 천리의 농지, 약 한 달 전 묘목 심음 / 한국일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의 한 주민분은 "논밭을 사놓고 놀리니까 멧돼지랑 고라니가 수시로 내려와서 주민 농지까지 다 망친다고,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을 강하게 때려야 해, 나라에서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여."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땅은 이애형 경기도의원의 배우자인 B씨가 4년 전 지인과 함께 농지를 대거 사들였다가 팔아치워 투기 의혹이 일었던 곳입니다. 2017년 2억 7,811만원에 샀으며, 이후 2필지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B씨는 사들인 농지를 2019년 초부터 되팔기 시작했으며, 농지를 분할 매각하였고, 사들인 지 2년도 안 돼 농지를 쪼개 판 것을 두고 애초부터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씨는 팔고 남은 땅 중 일부는 자신 소유의 농업회사법인에 8,000만 원에 넘겼으며, 나머지는 자신 명의로 남겨뒀습니다.

 

남겨진 땅에는 이팝나무와 산수유나무가 심겨 있으나 급하게 심은 티가 나보이며, 주민 A씨는 "그동안 농사 한 번 안 짓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심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 소유의 농업법인의 실체도 불분명해 보이며, 등기부등본에는 2015년 설립한 것으로 나오지만, 주소지로 찾아가보니 전혀 다른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인물이며, 이전 회사도 농업법인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애형 도의원 부부는 최근 2년 동안 사고판 농지는 모두 25필지이며, 매매대금은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액 농지 대량 소유 광역의원 13명 / 한국일보

이뿐만 아니라 김용찬 경기도의원은 매입한 임야를 밭과 대지로 차례차례 지목 변경하며 땅값을 높였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임야를 불법 개간했으나 2010년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될 때 산지 불법 전용에 대해 자진 신고 시 처벌을 면하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돼 처벌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05년 공매 받았을 때 땅에 묘가 있었고, 이장하며 적지 않은 돈을 썼다"며 "16년 전에 산 땅이 어떻게 투기일 수 있느냐. 밭이지만 경작을 안해도 되는 땅이다.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제3조 2항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은 농지를 재산 증식을 위한 '농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말이죠.

 

출처 :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715590005700

 

현재 LH 사태로 직원들이 얻은 이익은 시세 차익을 통해 총 3300억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LH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 진주의 공공분양주택을 LH 직원들이 무더기 분양하여 460채를 쓸어갔고, 그 시세차익은 719억이라고 합니다. 강남은 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위치에서 청렴하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이 저렇게 자기 잇속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수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자정작용이 필요할텐데 말이죠. 그런데 내부 고발을 하면 그 고발자를 죽이기 바쁜게 현실이죠. 하루 속히 정상화 되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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