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게 숨지기 전에도 성폭행을 가한 학생 2명은 2심에서 감형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강씨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했으나 A양이 당시 만13세 미만이었던 것을 강씨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계로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군과 강씨는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씨는 재판이 끝나고 "너무 억울하다"고 했으며, 김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지만 결국 법정구속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난 후 "유죄가 났더라도 저희 딸이 되돌아 오는 건 아니지 않냐"며 "정말 제 속마음은 피고인들을 다 찢어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쭉 참았던 것"이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향후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군은 '2016년 강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A양의 고민을 듣고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씨는 2016년 9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김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14150023015
저 나이에 저런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했을텐데,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뻔뻔하게 항소심을 진행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감형을 한 재판부도 이해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과연 자신의 딸이 당했다면 저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묻고 싶네요. 법이 문제라고요? 그럼 법을 바꾸면 되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이요? 저부분은 명명백백히 범인이 있는 경우 아닌가요. 저렇게 처벌을 하니 재범률이 높은거 아닐까 싶네요. 이럴때면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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