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만약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하셨다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즉 꿀 팁을 가져왔습니다. 고소를 안당하셨더라도 사시다보면 고소 당할때가 올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 됩니다.
평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연락받으실 일이 많이 없으실 거에요.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문자 또는 통화)이 오시게 됩니다. 보통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들으면 보이스 피싱 같기도 하지만 보이스 피싱의 경우 혼란을 가중하기 위해 주저리주저리 떠드는게 많은 반면 경찰의 경우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고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말해줍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런 대비를 안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잘 해결되겠지, 나는 결백하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엄중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크게 당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지, 처벌받을 상황인지 몰랐다고 하셔도 늦습니다.
대처 방안이 읽기 힘드시다면 그 밑의 꿀 팁 정리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대처 방안
1. 형사분에게 연락이 왔다면 십중팔구는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일 겁니다. 또는 문자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이때 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보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타이트한 경우 또는 이번주이거나 급하게 잡혔을 때는 경찰에게 부탁하여 일정을 좀 연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주 토요일에 오세요"라고 한다면 "토요일에 사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미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경찰분도 평소에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여러분들이 범죄자이거나 피고소인 신분의 경우 친절하지 않습니다. 한데 조사일정까지 연기해달라고 하면 바쁘신데 또 싫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일정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절차 이기 때문입니다.
2. 조사전 고소장을 확보해야합니다. 고소장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추측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조사 받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대처할 부분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 처럼 말이지요. 만약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모른다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조사전에 확보를 하셔야됩니다.
3.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이 있지만 온라인을 추천합니다.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여 회원가입하신 뒤 공개청구란에 청구신청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청구기관란에 연락온 기관을 적어주고 신청정보의 제목에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을 쓰시고 내용에는 해당 날짜 '2020. 1. 1.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라고 쓰시고 수령방법은 온라인 추천하므로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방문을 원하신다면 공개방법을 복제인화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청구를 해주시면 우리를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회신이 10일 이내 최대 20일인데, 그렇기에 경찰이 연락왔을때 최소한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조사일정을 연기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엔 민원처리가 빨라져서 거의 일주일 이내로 오는데 혹시 모르니 10일 가량 연기를 해두는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기관 민원실에 요청을 하는 방법인데 위에서 언급한것 같이 10일 이내 최대20일 이므로 바로 주지 않으므로 한번 더 오게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귀찮기도하고 시간도 소중하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받아보시는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팁 정리
1. 일정을 10일 이상 이후로 연기
- 경찰도 피고소인 또는 범죄자일 경우 불친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뤄달라 부탁 해야 합니다.
2. 조사전 고소장 확보
- 고소장을 통해 대처 자료를 준비 가능
3.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 인터넷, 공인인증서 필요. 정보공개포털 검색 - 로그인 - 청구신청, 연락온 관할기관 작성 후 제목란 고소장/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작성, 내용은 접수된 날짜의 고소장 열람 요청,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 추천드립니다.
출처 : https://youtu.be/le7FsQ-es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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