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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일상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0. 6. 3.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 입니다.


오늘은 피해를 당하게 되면 흔히 고소를 하겠다고들 하죠. 그래서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서류를 완성하시는데 어려움이 느껴하시죠. 이 서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겠습니다. 고소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고발의 경우 제3자가 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 할 수 있는 반면에 고소는 한 번 취소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 적기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①신고인/신고 대상의 정보, ②신고 취지, ③범죄사실, ④신고이유, ⑤증거자료, ⑥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가 있습니다.


*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별,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에 대한 죄명과 처벌의사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 대해선느 신고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특정인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적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무고죄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하원치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고이유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진술 내역 외에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할 증거의 내역은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경찰서 고소장 표준양식의 경우

양식 다운방법 : 경찰서 민원포털 (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 수사란에 가시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고죄의 경우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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