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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일상

무고죄 성립요건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0. 6. 4.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죄를 안지었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때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무고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용어해설>


*타인 : 다른사람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징계처분 :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내리는 행정처분

공무소 :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

허위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 처럼 꾸민 것

징역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벌금 :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일단 무고죄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의 죄를 거짓으로 처벌하거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꽤 중형을 내리는 죄 중 하나입니다먼저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거나 혹은 공적인 지위에 있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형사상 고소 내지 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100% 명확하고 진실에 부합하도록 완벽하게 진술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피해자의 정신 상태 등에 따라 피해 사실을 일부 과장 진술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를 무고죄 처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고사실의 정황이 과장되었을 뿐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나 혹은 사실이 있었지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등은 본 죄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지 않았어도 다투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서로 벨트나 옷을 잡고 밀어닥친 정도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할 경우 대법원은 무고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무죄 등 고소를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무고죄가 직접적으로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과장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거짓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도 고의로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말해도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죄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Y씨는 건축일을 하면서 J씨와 R씨에게 공사대금 1평당 100만 원에 신축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Y씨는 J, R씨와 계약 내용을 상의하고 공사 도급 약정서를 작성해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Y씨는 J씨와 R씨에게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날짜에 전액 수령하고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J씨와 R씨는 해당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을 분실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Y씨는 J, R씨와 해당 주택을 7천만 원에 신축하기로 공사하도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J씨와 R씨는 이 계약서 내용의 공사대금 부분을 위조해 4천만 원으로 바꾸고 공사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Y씨는 자신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J, R씨가 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공서 또는 공무원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씨의 행위 또한 본죄의 범죄사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성에 관한 문제의 경우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 어렵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죄의 경우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인 고소, 중대한 피해 결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여러 개의 허위 사실 적시, 이종 누범이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감형이 가능한 경우 타인의 강압과 위협 등의 소행에 가담, 피 의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농아인이나 심신 미약, 자수 또는 자백, 소극 가담, 정상 참작할 만큼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을 듣고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혐의이거나 증거불충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반대로 무고죄 고소당하는 일이 많아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소를 당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논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eeyyjj/221974023516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보복심리로 바로 고소를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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