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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헬맷 의무화로 고사위기라는 공유 킥보드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1. 5. 26.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안전모 착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주 가량이 흐르며 공유 킥보드 업계가 고사 직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30~50% 급감하며 '지나친 규제'라며 아우성인데요,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는 자전거 수준으로 안전모 규제를 낮춰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 헤럴드경제

업계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 원동기 면허 보유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며, SPMA(킥고잉, 지쿠터, 빔, 씽씽 등 14개 킥보드 업체로 구성도니 협의체)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킥보드 업체들의 매출은 30~5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쿠터 대표는 "전동 킥보드 안전성은 헬멧을 비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헬멧을 권장하되 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유킥보드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이며 올룰로 대표는 시속20km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헬멧에 대해서 낮은 이용률과 위생, 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속도 제한을 하는 업계와 달리 개인 이용자들 사이 50~60km까지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26154305347

 

보도로 킥보드 타고 다니는 것 보면 걸어다니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그렇다고 도로로 다니라고 하기에도 참 그런것 같은 문제인 것 같네요. 헬멧은 개인적으로 필수 사용이 되어야하지 싶고 말이죠. 그리고 불법 개조 부분은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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