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통과에 이어 하준이법이 통과 시행된다하여 이에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식이법은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스쿨존에 관한 법이였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에 관한 법 입니다. 만들어진 배경은 이러합니다.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내려와 4살 하준이가 숨진 사고로 인해서 입니다. 이 계기로 발의된 법으로 비탈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은 14만명이 넘었고 그에 따른 정부가 개선책을 내어 놓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 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 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경사로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법이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안정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부설주차장에는 과속 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주차장은 물론이고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도 올해 12월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론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울 경우 휴대용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주차장뿐만아니라 잠시 세워두는 것에도 이는 예외가 아니기에 모두 트렁크에 고임목 하나씩은 예비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사진곳에 어떻해 주차를 해야할까요. 먼저 주차를 할때 반드시 P기어 상태로 두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발생할 경우 움직일 수 있기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필수이며, 하차 하기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사진길에서 주차 시 차량이 밀릴 수 있음을 대비해 핸들을 돌려 바퀴가 보도블럭에 걸려 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임목이나 미끄럼방지 스토퍼를 설치해 경사진길에서 안전하게 주차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합니다.
이제 모든 주차장엔 미끄럼방지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 되었기에 경사진 길에선 위와같은 대처가 필수가 되었으며, 조치가 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법은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운전이 두려워지는 일들만 남은거 같습니다. 물론 주의를 하는건 맞지만 너무 과하게 개정되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음을 봐도 알 수 있지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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