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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튜브 뒷광고 사태

by 정보알려주는다올 2020. 8. 6.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최근 유튜브계에 큰 사고가 있었죠. 대기업이라 불리는 유튜버들이 차례차례 연관된 사실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슈스스 한혜연 씨가 있는데요. 광고비를 받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제품을 내돈내산, 즉 내 돈으로 내가 산 제품이란 명목하에 후기를 들려줘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했습니다. 이후 다른 유튜버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차례차례 드러남에 따라 사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투데이신문) 


뒷 광고가 무엇이기에 이럴까요?


뒷 광고란 앞의 한혜연씨 사례처럼 광고비를 받고 방송하는 것임에도 유료 광고 문구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평소 애용하는 물건인 척하며 후기를 남기며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먹방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신상품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먹어본다는 취지하에 그 맛을 평가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광고비를 받고 찍었다는 것은 광고비를 받은 만큼 유튜버들은 그들이 원하는 멘트를 넣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대가가 광고비인 것이죠.


뒷 광고의 경우는 일반 광고와 달리 광고를 무한대로 할 수 있으며, 효과 또한 좋아서 기업들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 기만' 퇴치에 나선 공정위


리뷰로 위장된 광고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성행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광고를 통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처벌 대상은 광고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이를 광고한 당사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가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해 이 같은 허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릴 때 알아보기 쉽게 추천·보증 문구를 근접한 위치에 크게 표시하고 금전, 할인, 제공제품 등 지원받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구체적으로 문자를 활용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추천·보증 문구를 게시글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하라고 정했다. 사진을 활용한 인스타그램 등은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됐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해시태그에 안내하도록 했다. 동영상을 활용한 유튜브 등에는 게시물 제목 혹은 시작이나 끝부분에 삽입하도록 하고, 영상 일부만을 시청하는 상황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와 SNS 등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자성·자정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공정위의 지침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고 :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79



보여주기식이 아니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리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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