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회초리로 초등학생 원생에게 훈육성 체벌을 해 폐지 처분을 받은 교습소가 헌법소원을 받을 전망 입니다.
8일 제천교육청지원청에 따름녀 지난 4일 제천시 한 교습소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있음'을 통보하고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 설립자 및 교습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하도록 한 '충북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A원장은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두 명의 원생 손바닥을 3대와 1대 씩 때렸고, 이에 한 원생 부모가 제천시청 아동보호팀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제천시는 원생 전수 조사와 2차례 사례 판단 등을 거쳤고, "관련법에 따라 조사하고 사례를 판단했다"며 "정서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습소를 폐지했습니다.
A원장은 "시의 조사 결과만으로 훈육 차원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법이 옳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08131411213
아동학대 관련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물론 아동 학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기준이 불명확하고 극성스런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길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들 하죠. 그런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최근 일어나는 촉법소년, 청소년 범죄 등도 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다들 손놓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 기사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잘못한 것에 대한 명백한 벌이 있어야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안하지 않을까 하기에 훈육으로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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